청년월세지원 서울시 6월에 신청하세요~
2020. 6. 9. 09:55ㆍ제도 파악하기!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6월에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6월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3.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씩
지원 기간은? 최대 10개월 (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횟수는? 생애 1회
월 20만원씩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월세 금액만큼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이
낮은 순으로 뽑게 되며
청년월세지원은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시작은 9월부터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함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인은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70,702원이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29,273입니다.
2인은 직장가입자가 120,068이며
지역가입자 107,954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입니다.
고시원이나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와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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