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22년부터 신축 아파트 측정한다
2020. 6. 9. 15:20ㆍ제도 파악하기!
층간소음 22년부터 신축 아파트 측정한다
22년 7월부터는 아파트를 건설한 다음에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은지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체크를 하는 단계가
생기면서
앞으로 이웃간의 분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답니다.
사후 확인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국토부에서는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측정을 해서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서
바닥충격음 차단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가 의무화가 되면서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층간소음이 잘 막아지지 않게 되면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음 차단 결과에 따라서
건설 회사의 평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매년 체크를 한 결과를 공개해서
소비자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22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지어지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샘플 가구는 5%로 하고
층간소음 측정 방식을 적용하여서
임팩트볼 방식으로 공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타이어를 0.8m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했지만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하고 비슷한 방법이
임팩트 볼이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측정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고를 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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