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도 새로 바뀌는 것은?
2020년 제도 새로 바뀌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인 2020년도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여서 발표하였습니다. 악의적으로 고액, 상습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치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전 제도에 따르면 감치 제도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하거나 체납이 된 국세에 대해서 합쳐서 2억 이상이라고 하면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치 제도가 성립을 하려면 국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넓혀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액 감면 대상이 배제..
202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