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도 새로 바뀌는 것은?

2020년 제도 새로 바뀌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인 2020년도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여서 발표하였습니다.
악의적으로 고액, 상습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치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전 제도에 따르면 감치 제도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하거나
체납이 된 국세에 대해서 합쳐서 2억 이상이라고 하면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치 제도가 성립을 하려면
국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넓혀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액 감면 대상이 배제가 된 업종은
도소매업과 금융, 보험, 전문 서비스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임대업 등이 있습니다.
세금 관련 내용으로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 공제율 인상이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공제율이 원래 규정에 따르면
5억원 한도에서 주택의 80% 정도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제도가 바뀌면서
6억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100%까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를 교체하게 되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10년 이상된 노후차에 대해서 폐차를 하거나
수출 후 신차를 사는 경우에
6개월 동안에 한해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줍니다.
한도는 143만원이며 경유차는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언령이 55세 이상일 경우에
부부 중 연장자만 해당되면 되는 조건으로 바뀝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60세였지만 2020년 제도가 바뀌면서
55세가 되었으며 부부 중에 한명만 55세이면 됩니다.
만약에 가입 후에 부부가 사망할 경우에는
연급지급한 금액과 보증료를 합친 금액이
주택가치보다 적으면 남은 액수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